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행정복지국 여성가족과 (055-831-2687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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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신청방법
- 시설보호 아동의 경우 시설 소재지 시군구청, 가정위탁아동의 경우 위탁부모의 주소지
- 방법 : 구비서류와 함께 시군 신청
- 해당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면 신청 불가(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제2항3호)
○ 지급방법
-일시금으로 본인계좌 지급(행복e음)
-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제출 및 금융·주거 등 자립교육 이수 조건 - 접수기관 주민센터,시·군·구청
- 지원형태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