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태백시청 예산정책실 (033-550-3094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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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신청서 작성 후 주민센터 방문 및 우편 접수 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국적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한 다문화 가족에 정착금 지원
○ 국적 취 득 후 1년 이상 거주한 자
관외전입자 전입장려금 지원
전입세대 장려금: 1인세대 1회 10만원, 2인세대: 1회 20만원, 3인이상 전입세대: 1회 30만원(*3년간 지급)전입학생 주소이전 장려금 : 1명당 1회 10만원다문화가족국적취득자정착지원금 : 1명당 1회 20만원유공 기관.기업체.단체 장려금 : 최소 500천원 ~ 최대 5,000천원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신청서 작성 후 주민센터 방문 및 우편 접수
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