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여성가족과 (031-887-2589),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○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
○ 지원대상 : 배우자 또는 본인이 6개월 이전부터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중 2020. 1. 1. 이후 귀화증서를 받는 자 ○ 지원내용 : 결혼이민자 귀화허가 신청수수료 1인당 1회 30만원 지급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1. 신청서 2. 귀화증서 사본 3. 주민등록등본 4.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5. 통장사본 6.기타(한국이름으로 개명한자는 기본증명서 추가제출)
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