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주민복지과 (055-580-2396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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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접수절차 없이 긴급구호 상황 발생시 담당자 처리 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요보호아동 긴급보호비 지원
○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 부터 이탈된 아동 ○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의 아동
긴급하게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발생시 보호조치과정에서 발생하는 긴급보호비 지원 - 긴급구호조치를 위한 생필품 지원, 응급조치 등 보호조치 발생에 따르는 비용 지원 - 식비, 숙박비 지원, 병원 진료비, 치료비 등 지원
상시신청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접수절차 없이 긴급구호 상황 발생시 담당자 처리
개인 신청절차 없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