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매년 5월 또는 11월
- 전화문의 종로구 일자리정책과 (02-2148-2305),
- 신청방법 주민등록 거주지상의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서비스(일자리), 기타(교육), 기타(상담)
2024.04.24
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 - 실업자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 등록을 한 자 - 행정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노숙인 또는 쪽방주민임이 증명된 자 - 가족 합산 재산(주택, 토지, 건축물, 자동차 등)이 4.69억원 이하인 자
○ 동행일자리사업 개요 저소득 취업취약 계층에게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공일자리를 직접 제공하여 생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자활 의지를 향상시켜 민간일자리로의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 1. 신청방법 - 종로구민 : 주민등록 소재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- 종로구민이 아닌 서울시민 : 종로구청 일자리정책과(일자리플러스센터) 또는 가까운 종로구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2. 신청자격 사업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종로구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가 없는 자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합산 재산이 4.69억원 이하인 자 ※ 가족의 범위 :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기준 ※ 특수 및 청년사업의 경우 타 구민 참여 가능 * 다음에 해당되는 분들은 규정상 참여자격이 없습니다. (동행일자리 접수일 기준) 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, 실업급여 수급자 ※ 단,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사업 참여시 수급권 포기를 명확히 할 경우에 한해 참여 가능(증빙자료 제출) - 1세대 2인이상 참여자 -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(단, 구직 등록한 대학교(원) 졸업예정자, 대학 휴학생, 방송통신대/사이버대학 및 야간대학(원) 재학생은 참여 가능) - 가족합산 재산(주택, 토지, 건축물, 자동차 등)이 4.69억 원 초과로 확인된 자 -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정기소득 있는 자나 그 배우자 - 상하반기 2회 연속 참여자 (참여기간은 당해 신청한 사업기간기준 2년간 2회까지 가능) ※ 만 60세 이상 고령자, 장애인 및 노숙인은 상대적 취업곤란 현실 등을 감안하여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, 연속참여는 2회까지 허용 - 전 단계 참여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자 및 강제퇴임한 자 - 법령,지침 등에 의한 근로무능력자 및 지병 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3. 신청기간 : 상·하반기 2회 신청 (5월, 11월) 4. 사업기간 : 2024. 1월 ~ 12월 (상반기: 1. 10. ~ 6. 30./ 하반기: 7. 1. ~ 12. 20. 예정) 5. 사업내용 - 일반 및 65세이상사업 : 환경 정비, 폐기물 선별, 녹지 조성 등 - 청년 / 특수사업 : 직업상담업무, 정보화 사업 업무 지원 등 - 장애특화사업 : 공원 및 문화재 관리 등 6. 근로시간 및 1일 임금 - 일반 사업 : 일 4~6시간 / 일 4~60,000원 - 65세이상 : 일 4시간 / 일 40,000원 7. 부대경비(간식 및 교통비) 6,000원 별도 지급(출근일) 8. 접수장소 : 주소지 동주민센터 9. 신청방법 : 아래 구비서류 지참 후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접수 ① 안심일자리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(동 주민센터 비치) ※ 동의서에 신청자 본인•배우자, 등본상 직계가족 모두 서명 필요, 누락시 참여배제 ※ 동의서 하단 신청인 및 보험가입자(부양자)의 건강보험증 번호 기재 필수 ② 구직등록필증 (유효기간 확인, 종로일자리플러스센터 발급 : ☎ 2148-3957~3959) ③ 건강보험증 (사본) ※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동의 체크 시 미제출 ※ 납부확인서는 납부영수증, 이체통장사본 대체가능하며, 건강보험공단(☎1577-1000) 발급신청시동 주민센터로 전송 ④ 금융거래 정보 제공 동의서 (동 주민센터에 비치) ⑤ 가점대상 확인서 제출 (대상자에 한해 본인이 직접 제출) - 장애인 및 가족, 취업지원(보호)대상자, 한부모가정 보호대상자, 북한이탈주민 : 해당 증명서 제출 - 결혼이주여성 : 외국인등록증상 F-2, 주민등록등본상 국적취득에 의한 신규등록 해당 - 여성가장(세대주) : 주민등록상 남편을 포함한 세대원 모두 근로 무능력자(중증장애인, 3개월이상,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, 18세미만의 자녀)임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
매년 5월 또는 11월
주민등록 거주지상의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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