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반기: 1차 ※ 예산잔액 발생 시 하반기 2, 3차 공고 예정
- 전화문의 주택정책과 (031-390-0763),
- 신청방법 ○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○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(전용면적 85㎡ 이하 주택,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 1억5천만원 이하)
○ 군포시 소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금융권에서 주택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신혼부부
상반기: 1차 ※ 예산잔액 발생 시 하반기 2, 3차 공고 예정
○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