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자원순환과 (031-8045-5448),
- 신청방법 ○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물
2024.04.24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- 그밖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수급자 및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 가구당 매월 120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 종량제봉투를 지원 (다만, 1인가구의 경우 월 60리터 이내)
상시신청
○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신분증
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