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아동복지과 (032-453-8348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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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가정위탁지원센터 - 접수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○ 만 18세이상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(연장보호종결아동 포함)
○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에게 사회활동 준비 및 안정적인 자립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1인 10,000,000원 지원(1회)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가정위탁지원센터
가정위탁지원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