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지원대상 :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거나 충청남도에 주소를 둘 예정인 19세 ~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
*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 및 주민등록등본 은행 제출 필요(미제출 시 지원취소)
※ 충청남도 내 주택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계약 예정자 또는 계약자(신청일 기준 전입일 60일 이내)(건축물대장상 주택만 가능)
○ 소득기준 : 신청일 현재,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에 해당하는 무주택자
1) 대학(원)생, 취업준비생 : 소득이 없거나 아르바이트*를 하는 경우 본인과 부모를 포함한 가구원 수 기준 적용하되(형제·자매는 가구원 수에서 제외), 부모 합산 소득으로 판별(본인 소득 제외)
* 아르바이트는 4대 보험에 가입하더라도, 1년 미만의 단기근로를 말함(신청자가 증빙)
2) 직장인, 사업자 :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에 재직하며, 단독세대를 구성하고(예정 포함) 미혼인 경우 1인 기준 적용
※ 소득 있는 대학원생인 경우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만 직장인으로 분류
3) 기혼자 : 부부 및 자식 포함 가구원 수 계산(최소 2인)
※ 2024년 가구원별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기준
1인) 40,112,010원 / 2인) 66,286,962원 / 3인) 84,863,826원 / 4인) 103,138,434원 / 5인) 120,523,230원 / 6인) 137,130,642원 / 7인) 153,269,892원
※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(100%): 1인 증가시마다 월 896,625원씩 증가(8인가구: 9,411,619원)
※ 위 소득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주거급여‧버팀목전세대출 등 타 주거지원 정책 중복수혜는 불가하며, 이전의 동일 사업 수혜자는 지원불가
※ 기혼자(신혼부부 포함)의 경우 신청인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
○ 공공부문 소속 종사자(행정기관·공공기관 등)는 지원 불가
※ 계약직 등 비정규직의 경우 근로계약서 등 증빙을 통해 자격요건 심사 후 지원 가능
-「정부조직법」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「지방자치법」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
-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교육행정기관
-「국회법」에 따른 국회, 「법원조직법」에 따른 각급 법원, 「헌법재판소법」에 따른 헌법재판소, 「선거관리위원회법」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, 「감사원법」에 따른 감사원
-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 및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·지방공단 및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출자·출연기관
-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
중복혜택 안돼요
※ 지원 제외 대상
1) 주택 소유자
2) 타 주거지원 정책 기 수혜자(주거급여 수급자, 버팀목전세대출 실행자 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