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김해시 축산업협동조합 (055)333-8175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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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김해축산업협동조합 - 접수기관 김해축산업협동조합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○ 축산업(등록·허가)를 받은 관내 한우 사육농가
○ 지원내용 :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- 지원단가 : 5,000원/두(인공수정료 40,000원의12.5% 지원) - 지원비율 : 보조 12.5%, 자담 87.5% - 마리당 단가 초과비용은 자부담으로 처리, 실비용이 단가 이하일 경우 지원비율에 의거 지원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김해축산업협동조합
김해축산업협동조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