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 (02-2670-3106),
-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- 지원형태 현금(감면)
- 제공근거 [법령]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(제28조, 제2항)
2025.12.03
사회 여러 분야의 비대면서비스 전환 추세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활성화 구민의 수수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다가가는 행정 서비스 제공
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
무인민원발급기 등/초본 및 가족관계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
상시신청
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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