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보건소 (055-530-6275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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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 - 접수기관 보건소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○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사용한 산모 중 출산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창녕군에 주소를 둔 산모
○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- 신청기간: 서비스 종료후 2개월 이내 - 대 상: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사용한 산모 중 출산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창녕군에 주소를 둔 산모 - 지원내용: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 90%(70만원 한도)지원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산모통장사본, 본인부담금 영수증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