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어업진흥과 (033-660-8361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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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시군청 해양수산과 문의 방문 - 접수기관 시·군·구청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○ 해난어업인
○ 해난어업인 유가족 생활안정비(500천원) 지급 - 지원 당해연도 1월 1일 현재 사망 또는 실종된지 만 3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유가족 중 강원도 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유가족에 대하여 1세대만 지원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시군청 해양수산과 문의 방문
시·군·구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