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력(生活力)

해난어업인 생활안정비 지급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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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어업진흥과 (033-660-8361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관할 시군청 해양수산과 문의 방문
  • 접수기관 시·군·구청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해난어업인

지원내용

○ 해난어업인 유가족 생활안정비(500천원) 지급 - 지원 당해연도 1월 1일 현재 사망 또는 실종된지 만 3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유가족 중 강원도 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유가족에 대하여 1세대만 지원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시군청 해양수산과 문의 방문

접수기관

시·군·구청

문의처

어업진흥과 (☎033-660-836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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