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.04.24
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사회적기업 설치 운영을 지원
○ "사회적기업육성법"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(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"중소기업기본법"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)
중복감면배-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
지원대상과 동일
○ 취득세50%, 재산세 25% 감면(2024.12.31.한)
접수기관 별 상이
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
지방세감면신청서(취득세신고서 작성필요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