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제주시 상하수도과 (064-728-7413), 서귀포시 상하수도과 (064-760-6614),
- 신청방법 방문신청
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금(감면)
2024.04.24
제주 도내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
- 신청대상: 도내 거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- 신청기간 : 수급자 선정일 또는 전입일부터 - 감면적용: 2023. 1. 1. 이후 신청분부터 - 감면내용 : 가정용 월 수도사용량의 10톤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- 신청방법: 읍면동 주민센터
상시신청
방문신청
수급자 증명서(신청서 제출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