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여성보육과 (032-450-5983),
-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, 정부24온라인신청
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○ 출생, 입양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(주민등록)하고 계양구에 출생신고하여 출생,입양아와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
○ 출산장려금 지원 - 셋째아 300만원(100만원 일시금, 20만원 10회분할) - 넷째아 이상 500만원(200만원 일시금, 30만원 10회분할) ○ 입양장려금 지원 - 입양아 200만원(만 6세 취학 전 아동을 입양한 경우) ※ 지원자격 충족자 중 다만 1년 미만인 경우, 거주기간 1년 충족 후 지급하오니 출생신고 후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상시신청
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, 정부24온라인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