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전년도 3월말까지(시군구 신청), 지자체를 통하여 5월말 제출(농식품부)
-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(044-201-1837),
- 신청방법 해당 시·군 담당부서 방문 및 등기
- 접수기관 해당지자체 담당부서,시·군·구청
- 지원형태 현물, 기타(교육), 기타(상담)
2024.04.24
논타작물 재배확대, 밭 식량작물 기반조성 등 식량작물 전반에 걸친 생산·유통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·컨설팅, 시설·장비, 가공시설 등을 지원
○ 전략작물산업화지원 인정기준,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등을 충족한 농업법인, 농협조직, 협동조합
○ 단계별 선정절차에 따라 평가를 통과한 공동경영체
○ (교육·컨설팅) 경영체당 총사업비 3천만원이내 ○ (시설·장비) 경영체당 총사업비 5억원이내 ○ (사업다각화) 총사업비 5~50억원 내외 지원
전년도 3월말까지(시군구 신청), 지자체를 통하여 5월말 제출(농식품부)
해당 시·군 담당부서 방문 및 등기
○ 제출서류 - 신청서, 세부사업계획서 - 법인등기부등본, 결산재무제표, 지방세납입증명서 등
해당지자체 담당부서,시·군·구청